상속 및 유류분 관련하여 정리하고자 작성하는 글입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직계비속이 죽게 되면, 상속이 진행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 공제 내의 금액을 상속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상당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된다. 보통 상속액이 큰 경우에는, 아들이 딸보다 재산을 많이 받게 돼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일어나게 되며, 가족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이때부터는 과거에 누가 돈을 얼마큼 더 받았는지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이다. 소송 전에 최소한 유류분만큼은 상속재산을 분배하던지 나중에 추가로 재산을 나눠줘서 이런 불상사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최소한의 방어할 수단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1. 유류분의 계산
먼저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반드시 받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뜻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은 법정 상속분의 1/2이 되고,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이 된다. 법적 상속분은 배우자를 1.5, 자녀를 1로 보고 계산을 한다. 설명이 좀 어려우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 30억을 남겼다.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녀가 3명이 있으며, 증여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보자. 배우자 1.5 / 자녀 각각 1로 계산하면, 총 4.5가 된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1.5/4.5(1/3), 자녀 각각 1/4.5(2/9)가 된다. 유류분은 이것의 1/2 이므로, 배우자는 총재산의 1/6, 자녀는 각각 1/9를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30억을 기준으로 하면, 배우자는 최소 5억, 자녀는 각각 3억 3천 정도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많은 재산이 상속이 되어도 유류분만큼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증여 재산이 20억, 상속 재산이 10억이면 어떻게 계산할까? 결과는 위와 같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전 시간에 걸쳐 상속인에게 준 전체 금액의 합이므로, 증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사망 전 1년 전까지 상속인이 아닌 비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아버지가 2년 전에 손주와 며느리에게 10억을 증여하고, 아들에게 10억을 증여하고, 상속재산 10억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유류분 계산 시에는 30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비 상속인(손주, 며느리)이 받은 증여액 10억을 제외한 20억(아들 증여액+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배우자 1/6, 자녀 1/9로 계산한다.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이라고 해도 유류분에 포함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비 상속인에게 유류분 소송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피상속자가 증여를 하는 것이라서 비 상속인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보통 유류분에 대한 개념을 상속 전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류분을 걱정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비 상속인에게 먼저 증여를 받아보라고 하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좋을 듯하다.
2. 상속세 구상권 청구
상속세에는 '연대납세의무'라는 개념이 있다. 원래는 총 상속액 중에서 본인이 받은 금액만큼만 상속세를 내면 되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총 상속세가 5억이 나왔고, 5명의 상속인이 똑같은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각각 1억씩 상속세를 지급하면 된다. 5명 중에서 누구 한 명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누군가 대신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세가 많으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상속을 1억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2억을 내면, 상속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1억)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매긴다. 증여세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지는 국세청에 물어봐야 한다.
만약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연대납세의무로 인해서, 상속인 중에 어느 누군가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세금을 안 낸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 중에 무작위로 선택이 된다고 보면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속세 5억 중 4억을 1명이 납부하고, 미납된 1억을 그 1명이 압류당해서 내야 할 수도 있다. 나머지 4명은 상속세를 전혀 안 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가 대신 낸 세금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통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이 상속세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세금 최종 납부일로부터 10년이라고 하니 알아두면 좋을 거 같다. 유류분은 상속일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인데, 보통 상속세 납부가 조금 더 늦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 가능 기간이 조금 더 길다.
유류분과 구상권 청구를 왜 하나의 글로 작성을 했을까? 유류분이 상속을 적게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하면, 구상권 청구는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소송이다. 상속세의 구상권 청구를 유류분의 대항마라고 하기에는 이상하지만, 대신 납부한 상속세가 유류분보다 많거나 비슷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유류분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소송은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많은 부분을 힘들게 하는 행위다. 가족 간의 싸움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속이므로, 많이 받은 사람은 나누어주고, 세금을 적게 낸 사람은 조금 더 내서 균형을 찾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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