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유류분 관련하여 정리하고자 작성하는 글입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직계비속이 죽게 되면, 상속이 진행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 공제 내의 금액을 상속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상당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된다. 보통 상속액이 큰 경우에는, 아들이 딸보다 재산을 많이 받게 돼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일어나게 되며, 가족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이때부터는 과거에 누가 돈을 얼마큼 더 받았는지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이다. 소송 전에 최소한 유류분만큼은 상속재산을 분배하던지 나중에 추가로 재산을 나눠줘서 이런 불상사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최소한의 방어할 수단을 어떻게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