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글 2

유류분 계산 및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구상권 청구

상속 및 유류분 관련하여 정리하고자 작성하는 글입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직계비속이 죽게 되면, 상속이 진행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 공제 내의 금액을 상속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상당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된다. 보통 상속액이 큰 경우에는, 아들이 딸보다 재산을 많이 받게 돼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일어나게 되며, 가족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이때부터는 과거에 누가 돈을 얼마큼 더 받았는지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이다. 소송 전에 최소한 유류분만큼은 상속재산을 분배하던지 나중에 추가로 재산을 나눠줘서 이런 불상사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최소한의 방어할 수단을 어떻게 만..

세금관련글 2021.12.17

이주자택지 관련 내용 1탄(대상자, 토지 취득세, 주택 취득세)

나중에 내가 보려고 정리하는 글이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부천역곡지구 보상가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부모님이 현재 보상지구 안에 거주 중이어서, 이주자택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일단 이주자택지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 보상지구 안에 집이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2) 살고 있는 집이 불법건축물이나 임시주택이 아닌 정상적인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주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3) 협의 수용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즉슨, 재결이나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보상가 대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 보..

세금관련글 2021.12.06